공단, 현지조사 등 급여비 총 4224억원 환수

요양기관 부당청구 확인 업무에 따른 실적…2008년 대비 11배 늘어

2016-05-26     양금덕 기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해 환수한 금액이 총 4,223억9,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의료기관 현지조사로 환수된 금액은 105억3,800만원이다.공단이 최근 공개한 ‘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부당청구 확인업무에 총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공단은 매년 진료 받은 내용 안내, 진료내용 상세확인,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한 기획 확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부터는 데이터마이닝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연 3회에 걸쳐 매년 300만건 씩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다.
이같은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는 2010년 들어 연간 4회에 걸쳐 600만건이 통보되는 등 활성화 됐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된 금액은 지난해만 15억9,400만원으로 2008년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그 외에도 지난해 환수실적을 보면 ▲진료내용 상세확인 53억6,900만원 ▲청구오류 전산확인 54억9,400만원 ▲행정처분(무면허) 자진신고, 기타 등 3,993억9,800만원 ▲현지조사 105억3,800만원 등으로 총 환수금액은 4,223억9,300만원이다.전년도 총 환수금액 4,487억7,500만원보다 263억8,200만원(-6%)이 적은 금액이지만 2008년 총 환수액 390억7,700만원 보다 11배나 많다.2008년부터 누적된 환수금액을 보면 1조5,342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중에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환수액은 1조2,451억8,500만원으로 전체 누적 환수액의 81%를 차지한다.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당이득금 환수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 지속적인 예찰 및 사후관리 활동으로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