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하려면? “전문성에 따른 수가 필요”
전문간호사 자격에 대한 보상 인정해야…전문간호관리료·인센티브 제공 비의료기관에선 가정간호사만 의료적 간호행위 가능…비효율 초래 政 “현장 상황 따른 개선 필요…13개 분야 6개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
전문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구체화되자 전문간호사들이 이에 따른 차별화된 수가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효율적인 간호 업무를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중 업무나 교육 커리큘럼 등이 비슷한 분야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영석 의원·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쏟아졌다.
우선 마취간호사회 인천지회 임희선 회장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 이후 마취전문간호사의 직접 마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되며 간호사의 업무가 왜곡됐다”며 “이제 간호사들도 마취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만큼, 수준 높은 마취전문간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취전문간호 행위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최성은 이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수가 적어 호스피스 병동 2년 경력의 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전문간호관리료’ 등 추가 수가를 마련해 전문간호사들이 자격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동구보건소 최연옥 전 보건소장은 “보건간호직 공무원 중 일부는 보건전문간호사 자격을 땄지만 승진 시 가점, 전문직 수당 등 인센티브가 없다”며 “보건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해 전문간호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분야를 재설정해 간호 현장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산업 ▲노인 ▲응급 ▲중환자 ▲호스피스 ▲감염관리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가정전문간호사만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간호 현장에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간호사들의 지적이다.
노인전문간호사인 플로렌스 너싱홈 김혜연 원장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시설로 분리되기 때문에 가정전문간호사 외에는 의료적인 처치를 할 수 없다”며 “비위관·유치도뇨관이 빠져도 가정전문간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들을 부를 수 없는 경우, 응급실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에 가정간호사회 조영이 회장은 “전문간호사 분야 중 교육 커리큘럼이나 업무 범위가 비슷한 경우 이를 통합할 수 있다”며 “일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 전문성을 갖고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많은 전문간호사들이 의료기관 외에서도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政 "지속적 논의 필요…13개 분야 통합 방안도 고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정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분야를 특성에 따라 통합하는 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13개 분야는 어느 정도 업무가 정해져 있지만, 현장의 세부적인 상황을 담아내기 어렵다. 전문간호사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관찰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 과장은 “예전에 진행했던 전문간호사 제도 연구에서 13개 분야를 ▲일차의료 ▲병원진료 ▲종양·호스피스 ▲감염관리 ▲마취 ▲정신 등 6개 대분야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세부 분야를 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혼란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