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환영…전문간호사제 활성화되길”
간협 “실무경력 인정 기준·교육기관 지정평가 기준에 의견 수렴해 제안”
2022-04-20 김주연 기자
정부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자, 간호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며 “이를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켜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는 감염관리·중환자·종양·마취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뒤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간협은 “그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갖추고도 역할 수행에 제약이 많았다”며 “앞으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준 등에 간호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