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수술실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술실 CCTV 설치 난상토론①] 김선욱 변호사, 의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상충 지적 “이미 수술실 CCTV 설치했다면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상 진료실도 안되는데 수술실에 CCTV 설치?”

2021-07-01     송수연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술실은 CCTV 설치가 허용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법 개정 없이 수술실이나 처치실, 진료실 등에 CCTV를 설치한 경우 과태료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청년의사 창간 29주년 특집으로 진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난상토론’에서 현재 법 개정 논의가 잘못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 외에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고려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여한솔 전공의(3년차),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가 함께 한 이번 특집방송은 오는 2일 오후 12시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www.youtube.com/user/doc3news)에서 공개된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청년의사 창간29주년 특집방송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난상토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창간특집방송은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에서 오는 2일 오후 12시 방송된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교통단속이나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했다. 단, 교도소와 정신병원 등은 예외 지역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지만 다른 법령에서 예외로 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현재 그런 내용이 없다”며 “이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면 그 순간 과태료 5,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하는 순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정부가 만든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실과 처치실에도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해 개인 영상 등을 수집하려면 환자와 보호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진료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서 CCTV를 설치해 촬영하려면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녹음은 할 수 없다. 응급실도 마찬가지로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진료실과 치료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년 12월) 중

김 변호사는 “일본은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차원에서 법률로 만들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입법 요구가 있었지만 만들지 못하니까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협의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진료실 내 CCTV 설치를 할 수 없다. 설치하기 전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설치가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 입장에서 폭행 문제 등이 생겼을 때 증거 채취로 활용하기 위해 진료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와 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개정한 후 의료법에 넣을지 말지를 생각해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가이드라인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