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논란에 적극 대응하는 의협…관련 병원 고발
처벌 수위 높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발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징계 절차도 진행
내부 자율정화를 강조한 대한의사협회가 연이어 터지는 대리 수술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광주 척추전문병원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보건범죄단속법이 의료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협은 지난달 24일에도 대리 수술 의혹을 받는 인천 21세기병원 관련자들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은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도 밟기로 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8일 광주 척추전문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며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심의조사도 의뢰했다.
‘의사 자율정화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드러나면 ‘회원 제명’까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