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 검찰서 약식기소 처분

서울동부지검, 골막천자 행위에 벌금 3000만원 부과
심초음파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병의협 “서울대병원 등 불법 PA 의료행위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
경북의사회 “후배들 앞길 막으려는 김연수 원장 사임해야”

2021-05-20     최광석 기자

서울대병원이 PA(진료보조인력)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나서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병의협 PA 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제보됐다. 제보된 내용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PA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 검사가 의사의 입회 없이 PA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제보됐다.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럼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병의협은 경찰에 해당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병원 및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뤄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병원 측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검찰의 처벌이 약하다고 보이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이뤄진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병의협은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도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했다면 적절한 처벌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확실한 증거만 확보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병의협은 앞으로도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병의협은 “본 회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대병원의 PA 합법화 시도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 관련자들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PA 공식화 방침에 대해 의료계 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PA 명칭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 CPN)으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PA 160명의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변경하는 등 공식적으로 PA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의 CPN 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또 의료계를 농락하고, 후배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의 사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북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은 현재 의료법 체계를 무시하고 새로운 직군을 공표한 다음, 이를 통해 병원 경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즉, 의사들이 해야 하는 진료 영역의 업무들을 간호사를 통해 시행, 인건비를 줄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서울대병원이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PA 제도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의사, 특히 전공의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전문의에게는 직업의 기회를 뺏을 것이며 간호사들에게는 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추후 법적인 책임 소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며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책무와 위상을 가진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보는 스스로 그 지위를 잃게 하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이 문제 해결에 있어 정공법이 아닌 편법을 택한 것에 대해 6,000여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어 “대학병원은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을 수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결정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처사”라며 “CPN제도 인정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이며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국민건강 수호에 악영향을 미칠 게 자명함을 서울대병원은 주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즉시 CPN제도 인정을 철회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과 올바른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에 조속히 앞장 서야한다”면서 “만일 빠른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감사원 청구나 보건복지부 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