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5iP-NBOMe 등 임시마약류 3종 신규 지정 예고
5F-AB-FUPPYCA 등 효력 기간 만료되는 6종 재지정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재지정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정 예고 대상 중 ▲25iP-NBOMe ▲U-49900 ▲DOI 등 3종은 신규지정,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 등 6종은 재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임시마약류 2군으로 새로 지정될 25iP-NBOMe 등 3종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그 중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투여 시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5F-AB-FUPPYCA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9월 18일 만료 예정으로, 식약처는 국민 보건을 위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 현재까지 총 213종을 지정했으며 이 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14종이 분류돼 있다. 2군의 경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84종이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