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체검사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의식 필요”

이경아 교수,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기고

2013-05-28     김은영 기자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전체검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실시하는 의사들이 임상적 유효성에 대해 전문가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의료기관이 유전체검사를 의뢰받아 시행하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불균형적인 정보, 특히 검사의 제한점을 알 수 없는 홍보 자료에 의존해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임상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전체검사 기술이 의료에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규율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고 유전자·유전체 검사에 있어 전문가적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비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전체검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비의료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20개 금지 항목 외에는 모든 유전자 검사 항목이 허용되는 반면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항목으로 지정돼 있는 290여종만 시행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 임상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전체검사라고 해도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 단일유전질환검사, 약물유전검사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명확한 사용목적, 대상 및 검사방법이 명시된 진료용 검사 영역이지만, 일부 비전문기관에 이르기까지 검사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며“유전성질환 및 약물유전검사는 다른 검사들에 비해 분석, 결과해석, 유전상담 또는 약물치료 방향 결정 등 해당분야 의료진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검사로 임상적 진료환경 내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