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문의약품 사용 본격 나서…“판례 모으고 회원 교육 시행”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교육 준비 박차…“의협에 맞대응 계획 없지만 회원 고발 시 강경 대응”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의계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안전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위해 교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복지부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복지부의 발언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례별로 살펴보고 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길 한 것이지 불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복지부도 불허한다고 결론을 낸 게 아니라며 당혹스럽다고 했다”면서 “법원 판례를 잘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하게) 잘 사용하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협회도 복지부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사용을) 반대했다고 보지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도 봉독치료 등 약침 사용 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소량 섞어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봉침요법에 리도카인을 희석하는 방법 자체가 봉독 사용 설명서에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도 전문의약품을 쓰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현재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사용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법원 판례대로 처분 내리겠다는 게 복지부 의견이라는 것.
이 부회장은 “봉침과 같은 성분이 아피톡신인데 허가 받은 설명서를 보면 시술 상 통증이 있으니 리도카인을 섞어 쓴다고 설명돼 있다”며 “한의사들 중에서도 (리도카인과 섞지 않고) 봉침을 그냥 쓰는 경우도 아주 많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섞어 쓰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 면허 없이도 한의사 면허만 갖고 (리도카인을) 쓰고 있는 한의사들도 있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한방 치료하는데 통증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마취를 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사실은 지금보다 판례가 조금 더 나와야 할 것 같다”며 “당장은 법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규정될 수는 없고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사례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사례가 많아야 (전문의약품 사용)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의협은 법원 판례를 모아 정리하는 한편 세 가지 카테고리의 전문의약품에 한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회원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한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주장하며 복지부에 제시한 세가지 카테고리는 ▲신바로정·레일라정 등 천연물신약 ▲리도카인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봉침치료 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쇼크 등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약품 등의 전문의약품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을 강력 비판하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한의협은 이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회원 고발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협 반응은 예상했지만 그에 맞대응할 생각은 없다. 한의협 차원에서 안전하게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하지만 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 한의사를 고발 한다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방어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