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800만원 과징금, 너무 작아…최대 ‘10억원’으로

더민주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대형병원 제재 효과 미미"

2017-03-20     곽성순 기자

의료기관이 법률 위반행위로 업무정치 처분을 받을 경우 1회 최대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대응을 이유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 800여만원을 내 빈축을 샀는데,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법률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환자 불편 등을 고려, 영업정지에 갈음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연간 총 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최대 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는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월 메르스 부실대응을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806만2,500원(1일당 53만7,500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