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젊은 난임부부도 난임시술 급여 지원해줘야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불임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대리모, 대리부를 알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리모 대리부 불법 사이트 적발현황'에 따르면, 대리모 및 대리부 알선 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3년 62건에서 2014년 90건으로 45.2%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대리부 알선'이 95건(62.5%)으로 가장 많고, '대리모 알선'이 76건(50%), '대리모+대리부 알선'이 5건(3.3%), '난자매매'가 1건(2%) 순으로 많았다.

이들 불법 사이트는 '불임부부의 희망', '대리부를 구합니다','난자공여해요','대리부 무상정자 제공,전국 출장 가능', '정자 알바' 등을 이름으로 하는 포털사이트에 카페 및 블로그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대리모와 대리부를 모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리부와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인도, 필리핀, 미국 등에서 연결해주겠다는 온라인 사이트도 적발됐다.

이들 게시판에는 성별과 나이 등을 밝히며 본인의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기재하거나, 특정 혈액형, 외국 거주, 관련 검사 및 건강관리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불임 부부를 겨냥한 불법 사이트가 증가하는데는 불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영향도 적지않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임진료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8만6,027명이었던 불임 환자는 2014년 21만1,184명으로 5년간 13.5%가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3.3배 많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가 가장 많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모자보건법 제 11조에 따라 만 44세 이하 소득수준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여성에게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6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외수정의 경우 회당 19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시술비가 회당 500만원인 만큼 실제 환자들의 부담이 적지않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젊은 부부의 불임진료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불법 대리모, 대리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에게 단속을 강화하고, 젊은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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