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아 교수,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기고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전체검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실시하는 의사들이 임상적 유효성에 대해 전문가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 교수<사진>는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의료기관이 유전체검사를 의뢰받아 시행하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불균형적인 정보, 특히 검사의 제한점을 알 수 없는 홍보 자료에 의존해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임상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전체검사 기술이 의료에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규율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고 유전자·유전체 검사에 있어 전문가적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비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전체검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비의료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20개 금지 항목 외에는 모든 유전자 검사 항목이 허용되는 반면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항목으로 지정돼 있는 290여종만 시행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 임상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전체검사라고 해도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 단일유전질환검사, 약물유전검사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명확한 사용목적, 대상 및 검사방법이 명시된 진료용 검사 영역이지만, 일부 비전문기관에 이르기까지 검사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며“유전성질환 및 약물유전검사는 다른 검사들에 비해 분석, 결과해석, 유전상담 또는 약물치료 방향 결정 등 해당분야 의료진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검사로 임상적 진료환경 내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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