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중 공개토론 개최 합의…날선 공방 예고

[청년의사 신문 이승우] 일명 ‘도가니법’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입법 추진과 관련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간 공개토론이 결정돼 의료계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사 및 의대생 회원 6,000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의료계 자생단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노환규 대표와 대표적인 환자단체 중 하나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한국환연) 안기종 대표가 다음 주 중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입법 추진을 놓고 끝장토론을 갖기로 결정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안을 2월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해당 법안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등 유독 의사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해왔다.

노 대표는 “한국환연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해당 법안의 입법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환연이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해당 법안 입법 추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슈화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환연 안기종 대표는 환자 인권에 대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식수준이 낮고 최근 의사에 의한 환자 성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환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 입법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안기종 대표는 “노 대표의 형평성 및 의사 진료권 침해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할 때 의뢰인이 탈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의 신체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따라서 환자가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많다”고 피력했다.

또 “수련의나 의대생의 교육을 위한 참관이 필요한 경우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면서 “노 대표의 주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환자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의사들과 토론하고 싶었는데 노 대표가 토론을 제안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가능한 빨리 토론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해당 법안 입법 추진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두 사람의 양보 없는 날선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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