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시험이다. 양방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등 병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하듯이 한의학의 임상시험이라고 보면 된다. 양방은 바이러스의 존재를 규명하려 한다면 한방은 정반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긴다. 질병이 몸에 들어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질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Q. 임상시험이라고 하기에는 표본 수가 너무 적고, 결과로 나온 s항원/항체 수치도 간염이 치료됐다고 보기에는 그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 한의학에서 표본 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한방의 표본은 체질이 다른 사람들, 수직감염, 외부감염 등의 표본을 구하는 것이다. 양방은 약물이 핵심이어서 이 약을 100명에게 투약했을 때 몇 명에게 효과가 있느냐는 결론에 도달해 치료를 한다면, 우리는 약물 취합이 아닌 인간 취합에 중심을 둔다. 그래서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모두 그 자체로 중요한 표본이다. 또한 동양의학에서의 완치개념과 서양의학에서의 완치개념이 다르다.

Q. 한의원에서 임상솔루션을 실시한 이유가 있는가?

- 한의학의 입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한의원이 보약만 지어주는 곳이 아니라 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전부터 내과 질환에 관심이 많았다. 양방에서 B형간염에 대한 치료 성적이 시원치 않고 지지부진하기에 질환의 성격부터 치료까지 한의학적 마인드로 접근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Q. 한의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임상솔루션을 시작했다고 해 놓고 그 내용은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 한방으로 설명하려면 병명부터 ‘간열’이라는 한방명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한방 용어는 이미 사라지거나 양방으로 대체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다. 한의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간염보균 치료방법에 대한 논문도 준비하고 있다.

Q. 사용된 탕약의 작용원리에 대한 설명이 빠진 이유는?

- 임상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탕약이 아닌 식이요법이다. 식이요법만으로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주장이다. 약은 음식을 섭취해 생기는 면역이 좀 더 빨리 생성되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의미로 투여한다. 간염보균을 한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또한 탕약도 개개인별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처방된다.

Q.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도 않은 임상시험 과정을 수차례 공개한 것 자체가 환자 유인 행위라는 지적도 있는데.

- 유인행위로 오해하거나 착각할만한 개연성이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 반박하거나 호도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환자를 모집했으니 그 내용도 공개적으로 발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임상솔루션 중간보고가 환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유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상솔루션에 참여한 환자들 전부 고쳤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지 않나.

Q. 환자와 의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그들로부터 ‘사기’로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 헬스로그라는 언론은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사기 그만 쳐라’는 식의 글을 발행해 버렸다. 기사 내리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왔다. 이는 ‘너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고소해봤자 잘근잘근 밟아주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우리 한의원에서 간염치료를 받은 환자가 우리를 고소했다면 질환이 악화됐거나 효과가 없었거나, 기대 이하로 미진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100% 낫는다고 서약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누가 있느냐. 그런 걸로 고소한다면 국민의 99.9%는 의사를 고소해야 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의학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런 논란 자체가 홍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서로 배척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다.

- 지난 2008년 11월, 한 일간지에 B형간염을 한의학으로 치료하겠다는 광고가 난 것을 보고 황당했다. 레지던트였던 1980년대 마땅한 간염치료제가 없어서 스테로이드로 간염바이러스를 잡든지 아니면 환자를 죽이든지 했는데, 그 무식했던 때가 떠올랐다. 또 1차 임상시험의 결론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하는 것을 보고 장삿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Q. 임상솔루션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 일단 표본 수가 너무 적다. 임상솔루션을 통해 약의 효과, 한약의 효과를 보려고 했다면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9명, 14명으로 뭘 검증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환자들에게 약을 복용하게 하고 나서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갔다. 그 농도가 거의 15배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었고 간 기능이 정상이었던 간염보유자가 약을 먹은 후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올라간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10 이상이면 양성이라고 하는 항체가 1에서 2나 3으로 변했다고 항체가 형성되고 있다, 좋은 것이라고 해 놨다.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Q. 환자들에게 처방한 탕약의 작용원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체질마다 다 다른 처방이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 통계학적 의미를 아예 따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구한테는 효과가 있고 누구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면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이냐. 개개인별로 만나서 이야기하지, 왜 광고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느냐.

Q. 환자들을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공표하는 게 옳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의학에서도 임상시험을 할 때 자원자를 모집한다고 수도 없이 써 붙여서 환자를 모은다. 그렇다고 모든 임상시험 과정을 일일이 다 공개하느냐. 연구 내용이 쌓여서 결론이 내려지면 공표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를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상시험을 빙자한 사기다.

Q. 임상솔루션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 그럼 처음부터 논문으로만 하면 되지 않나. 학문적 욕심에 진행했다면 논문을 위해 임상시험 대상 환자를 모집한다고 하고 논문을 통한 발표로 끝내면 된다. 중간에 발표하고 그랬던 것은 홍보용에 불과하다.

Q.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도 않은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의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심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 한약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다. 효과는 있는데 정확한 게 없다는 것이다. 어떤 원료를 썼고 얼마만큼의 용량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쓸 것인지에 대해 검증된 게 아무 것도 없다. 1차 임상솔루션에 대한 7차 보고가 끝난 시점이 1년 반 정도 됐고 이후 2차 임상솔루션 보고도 있었다. 그동안 임상솔루션 내용을 정리해서 논문으로 추후 발표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전혀 다른 뿌리를 교접해 놓으니까 거기서 모순이 생기고,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을 검증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뒤틀리는 것이다.

Q. 한의학에는 의학과는 다른 임상시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접근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기준도 지키지 않겠다면 현재의 의료체계,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의학은 빠져야 한다. 민간요법의 효과가 좋다고 광고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제도권 안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된다.

Q.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B형간염환자들은 꾸준히 한의원을 찾고 있다.

- 의사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어떻게 하라고 잘 설명해주지 않고 ‘병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두고 보자’라는 식이 된다. “지금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는 의사의 말은 B형간염환자들에게는 병원이라는 곳이 해주는 것도 없고 검사만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들린다. 알아듣기 쉽게,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면 되는데, 진료시간은 짧고 환자는 많은 의료환경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

B형간염환자모임인 ‘간사랑동우회’는 간염을 진료하는 의사들도 간염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으로 인정한다. 지금의 간사랑동우회를 만드는 데 윤구현 총무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본인이 만성B형간염보유자이기도 한 윤 총무가 최근 B형간염환자들에게 한의원의 허위광고를 주의하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편강세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지난 7일에 만난 윤 총무는 소송에 휘말린 사람답지 않게 “차라리 패소해 편강세한의원의 치료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Q. 편강세한의원의 임상솔루션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 2008년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 환우회 회원들은 그런 쪽의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그곳을 이용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게시판을 통해 700~800만원 정도를 들여 진료를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몇 번 올라왔었다. 다른 한의원보다 홍보가 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대한간학회에서도 반박자료를 내고 해서 특별히 대응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내가 지난 2001년 주간동아와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해서 ‘간염보균은 천형인가? 식이요법으로 해결한다’는 홍보용 보도자료를 배포한 걸 보고 아니다 싶어서 비판 글을 올렸고 그게 문제가 된 것이다.

Q. 코리아헬스로그에 올라간 글 외에는 다 차단되고 명예훼손 소송까지 당했다.

- 그쪽에서 주장하는 임상솔루션 결과라는 게 너무 황당해서, 정말로 소송까지 제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자신들의 임상솔루션이 B형간염치료에 진짜 효과가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편강세한의원을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해 환자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려고 한다.

Q. 편강세한의원이 간염을 치료한다는 다른 한의원과 다른 점이 있는가?

- 비슷하게 간염을 치료한다는 한의원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들과 가장 다른 점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편강세한의원에서 실시한 임상솔루션) 검사항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데이터를 갖고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효과를 봤다는 말에 혹할 수밖에 없다.

Q. 편강세한의원 쪽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치료방법의 효과가 증명된다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도 된다. 패소해도 행복한 일 아니겠느냐. 나부터 편강세한의원을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오히려 나는 패소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환자·의사·언론사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연희 변호사(의성법률사무소)를 만나 이번 소송의 의미 및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Q. 명예훼손 건과 별개로 편강세한의원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는데.

- 예전에 아들 낳는 시술을 해준다고 광고를 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시술을 받고도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결국 사기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편강세한의원도 똑같은 맥락이다. 한의학으로 B형간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를 냈고 일반적이 내용이 아닌 임상솔루션 결과를 보여주면서 ‘항체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쓴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낸 것이다. 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잡한 표를 보여주면서 항체가 양전됐다고 하니까 ‘여기가면 치료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그 한의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게 바로 사기죄다.

Q. 편강세한의원 측은 그렇게 따지면 치료해준다는 모든 의사가 고발 대상 아니냐고 반박한다.

- 궤변이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어떤 치료를 했는지 밝힐 수 있으며, 그 치료가 100% 성공한다고 밝히지도 않는다. 아들 낳는 시술을 한 의사가 처벌 받은 것도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강세한의원은 한의학으로 B형간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그것을 본 환자들이 희망을 갖게 됐으며 명백한 사기죄다. 결국 이번 소송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속이고 현혹하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Q. 임상솔루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 의학적인 검사 방법을 통해 검사하면서 한의학적으로 회복됐다고 말하는 게 문제다. 그런 식이라면 회복 됐다, 안 됐다고 말할 수 없는데도 편강세한의원은 ‘회복됐다, 간염 치료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광고를 해버렸다. 임상솔루션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잘못됐고, 잘못된 해석을 토대로 B형간염을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당연히 잘못됐다. 더욱이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쳐 검증된 것이 아닌데 광고를 했다. 임상시험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환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성이 있다. 편강세한의원의 주장대로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일일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임의로 만성B형간염환자 데리고 가서 체질에 맞게 치료해 달라고 했을 때 치료 못하면 거짓말인 것이다.

Q. 임상솔루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가?

- 의료법 위반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단정적인 표현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보도자료가 인터넷 기사 형식으로 나갔으니 그것도 광고이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도 사전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광고인 것은 맞다.

Q. 임상시험이 아닌 ‘임상솔루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도 있나?

- 피해갈 수 없다. 실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임상솔루션이라고 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Q. 헬스로그에 올라온 임상솔루션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명예훼손죄에는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와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 두 가지가 있다. 편강세한의원 쪽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헬스로그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또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번 사건이 의학 vs. 한의학의 대결구도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사가 이렇게 했어도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이번 소송은 한의학을 탄압하려는 의도다’라는 음모론으로 몰고 가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다른 한의사가 고소했을 수도 있다. 만약 의사가 이런 식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법을 광고했다면 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사여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혀 아니다.

사진 김형진 기자 kimc@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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