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복지부 통계자료상 110세 의사면허자도 12명

이애주 의원 “사망자 의사면허 말소 않고 방치…충격적 행정”


'우리나라에 100살이 넘는 고령의 의사면허자가 267명이나 된다?'

수치상으로 보면 가히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일이다.

믿기 힘든 수치이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이미 사망한 의료인의 의사면허 수백개가 말소되지 않고 여전히 사용 가능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70세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허가 살아 있는 100세 이상 의사가 267명에 달하며, 특히 이들 중에는 1900년도 출생자로 110세의 면허자도 12명이나 됐다.

현재 국내 최고령자가 109세로 알려져 있는 만큼 생존하지도 않은 사람의 의사면허 수백여개가 말소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진료활동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며 “의사면허를 통해 처방과 수술이 가능한 만큼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전산화가 뿌리내린 국내 행정체계에서 최고 전문가 직종의 면허가 이처럼 관리된다는 점이 다소 충격적”이라며 “복지부는 현재 사용 가능한 100세 이상 의사면허 267개에 대한 사망 여부 등을 파악해 후속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1939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70세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가 5,904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면허자 수는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고령의사의 보수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연륜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노인의사의 진료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부합한 교육 및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신속한 지원책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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