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김경한 법무부장관, 국감서 ‘종합병원급 교정병원’ 언급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법무부 소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업무 현황 보고 중 ‘교정시설 의료 처우 개선’에 대해 설명하며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교정시설 의료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교정시설 병동을 외부 민간병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수준 높은 교정의료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비해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세월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은 의료진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또…”라고 답변하며, “아주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이어 노 의원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 환자, 질병이나 여타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종합의료시스템을 갖춘 병원 규모의 교도소를 하나 건립해서 4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치료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아 치료하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안양교도소를 새로 옮겨 짓고 그 부지에 ‘교정병원’을 세울 계획으로 있다. 종합병원과 똑같이 해서…”라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이 밝힌 것처럼, 현재 법무부는 실제로 교정병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오는 2015년까지 병원 설립을 마무리하고 환자 진료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수용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용자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그 후 약 10년간 떠돌았던 교정병원 설립 계획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병원 형태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처우팀 유병철 과장은 “병원이야기는 시기상조지만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도권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 설립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나 성격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경찰병원이나 수도통합병원처럼 민간인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배제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일반인 환자를 받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정병원 ‘왜’ 필요한가

지난달 21일 탈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신창원이 오래간만에 언론에 등장했다. 신씨가 교도소 측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씨는 지난 2007년 2월 “교도소 측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늦은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500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구지법 의성지원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국가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의사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처음 신씨가 디스크 진료를 요구했을 때 교도소 측이 보인 반응이다.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당시 교도소 측은 신씨의 도주를 염려, 외부 진료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의학적 소견으로 신씨가 ‘당장’ 외부 진료가 필요했다면 결정이 쉬웠겠지만 교도소 측도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유추해 볼 때 당시 신씨의 상황이 굳이 외부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현재 법무부가 하고 있는 고민과 일맥상통한다. ‘수용자의 외부 진료’가 바로 교정병원 설립의 주된 이유 중 하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의 ‘외부 병원 의뢰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1만5,463건 ▲2005년 1만7,459건 ▲2006년 1만9,257건 ▲2007년 2만2,885건 ▲2008년(9월까지 집계) 2만7,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가 늘고 있는 이유는 ‘수용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용자들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수용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정시설에 구금된 특수한 상황인 수용자들이 외부 병원 진료를 일종의 ‘소풍’ 정도로 생각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부 진료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현장에서 수용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의료진은 물론이고 법무부 내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유병철 과장은 “수용자들은 누구나 나가고 싶어한다”며 “아픈 것 같은데 의사들이 정상이라고 하면 수용자들은 일단 불신하며, 이전에는 아프면 참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 수용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외부 진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현실적이다. 교정시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던 한 의사는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 맞물려 ‘아프면 무조건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자들도 알고 있다”며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꾀병을 부리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흔한 경우는 마약사범들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요구하거나 수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자가 계속 우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외부 병원 진료가 늘고 있는 것은 ‘의사 재량권’과도 연관이 있다. 아픈 수용자를 외부 병원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프지 않은’ 수용자를 외부 병원에 보낼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에 의해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교정시설 내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내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교도소 이준호 의무과장은 “교정시설 내 보안과의 경우 수용자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전에 아파서 진료를 받은 수용자가 오후에 또 아프다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꾀병인 줄 알지만 보안과에서는 의사의 조언을 듣지 않고 또 데리고 나온다. 그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의사 입장에서 꾀병을 부리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지만 수용자 인권과 관련해 문제 발생을 원하지 않는 교정시설 측 입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외부 진료를 나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꾀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낭비’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불필요한 진료도 문제지만 필요에 의한 외부 진료도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를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의료 업무를 담당할 의무과 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 3명이 동행한다. 만약에 있을 도주를 방지하는 것이다. 중형자일 경우 인원은 4명으로 늘어난다. 이 수용자가 입원을 할 경우에는 이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보통 3교대로 인원이 투입된다.

유병철 과장은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에 나갈 경우 필요한 인원은 3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직원이 나갔다가 금방 돌아올 수도 있고 오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관련 비용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없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의무과장은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를 나갈 경우 보통 3~4시간 정도가 걸린다”며 “동행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4명인데 이들 1인당 출장비 등으로 6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통계에서 살펴봤듯이 지난해(9월까지 집계)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은 건수는 총 2만7,282건이었다. 이 의무과장의 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의료와 관련된 인원 1인을 제하고 ‘도주’를 막기 위해 동행하는 인원을 3명으로 계산했을 때 연인원 8만1,846명이 동원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만 49억1,076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단순 계산이 가능한 것 외 ‘무형의 낭비’도 문제다. 수용자의 외부 진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를 위한 인력과 비용 또한 계속 늘어날 것이 자명하며, 이로 인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유병철 과장은 “인건비가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정시설 내 인력이 그쪽(외부 진료)으로 쏠리게 되면 교정시설 본연의 임무인 수용자 교화나 상담 등이 그만큼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법무부에서 교정병원에 대해 명확한 성격이나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할 순 없지만 교정병원이 설립된다면 상당수 외부 병원 진료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 병원과 달리 교정병원 내 상주하는 관리 인력을 생각했을 때 유·무형적인 낭비를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력 확보’

하지만 교정병원 설립에는 많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병원 설립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설과 장비 확보를 위한 ‘자금’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병원을 채울 ‘의료 인력’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법무부는 교정병원의 규모로 300~400병상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7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대략 4만8,000명, 이중 ‘장기적인 투약’을 하는 인원을 ‘환자’라고 정의했을 때 약 9,000여 명이 환자다. 이 중 교도소 내 병동(일종의 격리 수용)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1,500명 정도라고 한다.

쉽게 생각했을 때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종합병원급’ 병원이 되려면 1,000병상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300~400병상이라면 부족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환자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용해야 할 인원이 변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니다. 정작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인력 확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교정시설에 필요한 의사 인력(공보의 제외)은 총 96명이지만 현재 채용인원(2009년 1월 현재)은 90명이다. 또한 지난 2007년 교정시설 내 의사 인력(공보의 제외)의 평균 재직 기간은 1년 11개월이다. 의사 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지만 설사 채용해도 2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의미다.

문제는 역시 ‘의사에 대한 처우’다. 교정시설 내 의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수가 책정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무관의 급여 수준은 5급 10호봉의 경우 6,300만원, 4급 15호봉의 경우 7,400만원 정도다.

의무관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수만이 아니다. 채용 시 ‘기술직’으로 분류돼 ‘제복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것도 치명적이다. 이준호 의무과장은 “의사들은 쉽게 말해 기술직으로 분류돼 있는 반면 변호사들은 채용 시 ‘제복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군대로 치면 심하게 이야기해서 지휘관과 부사관 정도의 차이”라고 밝혔다.

제복을 입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현재 의무관들이 엄격한 의미로 법무부 직속이 아닌, 교정시설 내 ‘부속 의원’에 소속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준호 의무과장은 “현재 교정시설 내 의원은 ‘부속 의원’으로 돼 있지만 인력 기준 등이 의료법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당장 간호사만 해도, 일반 로컬에서도 최소한 두 명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군이 의무병과로 군의관을 선발하는 것처럼 아예 법무부 소속으로 선발하는 것이 낫다”며 “지금은 법적으로도 붕 떠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의무과장에 따르면 의무관들은 ‘진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의사의 경우 ‘서기관’, 간호사의 경우 ‘6급’까지 진급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는 것이다. 물론 의료 인력의 평균 재직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직 의무과장이 이같은 점을 느낀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긴 힘들다.

현재 72명이 근무 중인 공보의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 크다. 이들은 법무부의 의료 인력 집계에도 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정원 외 의료 인력’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정시설 공보의 출신 의사는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신분의 불확실성”이라며 “의무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공문에 명시되어 있지만, 생명보험과 의료보장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실제로 작년 10월 경 모 구치소의 한 공보의는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조치도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의료처우팀에서조차 공보의를 정원 외 인력으로 간주, 의무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간호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법무부에서 집계하는 간호사 모집 정원은 71명이며, 100% 채용을 완료한 상태다. 반면 정원이 96명인 의사는 90명을 채용한 상태다. 보통 의사 1명 당 간호사 2명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사보다 정원을 채운 간호사 수가 19명이나 적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474명)나 응급의료사(118명)를 활용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현재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정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교정병원을 ‘종합병원급’으로 만들겠다는 김 법무장관의 말을 떠올리면 인력 수급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도 적고, 수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진료해야하는 자리에 지원할 의사나 간호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짐작은 쉽게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의료소송’도 문제

인력 문제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의료소송’이다. 앞서 살펴본 신창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교도소 내 인권에 대한 불만’은 의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수용자 의료관련 분쟁 건수는 총 2,227건이며 ▲진정 1,257건(56.4%) ▲민원 410건(18.4%) ▲청원 296건 13.3%) ▲고소·고발 208건(9.3%) 등이었다.

문제는 이런 고소·고발 등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만을 위한 의료시설로는 국내 유일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최상섭 소장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용자들의 특성은 의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욕은 물론이고 국가를 상대로 의료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정병원이 설립되고 수용자들을 모아 진료한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용자들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수감된 신분이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과장하면 ‘장난’이나 ‘재미’로 소송을 거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정병원’은 필요하다

설립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교정병원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외부 진료와 수용자들의 의료 욕구를 감당하고 수용자들을 보다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하에 두기 위해 2~3차 의료 역할을 담당할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용자의 의료와 인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세경 강사는 “현재 각 교정시설이 갖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1차 진료의 능력을 더욱 높이는 노력과 함께 2차·3차 의료를 요구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외부 진료 및 원격진료의 확대, 아웃소싱이 가능한 의료 분야 개발, 교정병원 설립 등의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교정병원 설립이라는 장기적인 계획 외 가시적으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병철 과장은 “올해부터 일부 교도소를 시작으로 시설 내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대전교도소에 50병상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축교도소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달 22일 현재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광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청송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6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강릉교도소와 순천교도소에도 개통했다.

안양교도소에 10명 규모로 설치한 혈액투석 시설도 2월부터 대전교도소에 10명 규모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내부적으로 교정시설 내 1차 진료 기능을 좀 더 키우고 나머지 2~3차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의료기관을 만드는 이원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을 늘리고 장비를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3차 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수용자들을 보다 체계적인 의료관리 시스템 하에 둔다는 것에서 유의미하며, 현장에서도 느끼는 부분이다. 이준호 의무과장은 “체계를 갖춘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교정병원이 설립돼 외부 진료가 필요한 환자나 입원 환자를 수용한다면 지금처럼 ‘외출’ 개념으로 외래 진료를 고집하는 수용자는 ‘엄청나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의무관 처우와 관련해서도 교정병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처우가 개선되고 새로운 진급체계 등이 마련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료감호소 최상섭 소장은 좀 더 ‘획기적’인 안을 내놨다. 교정병원을 법무부 산하로 둘 것이 아니라 민간에 아웃소싱 해 병원 내 의료 인력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보수 문제 등 처우를 개선, 인력 채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교정병원의 해결책은 민간과 계약해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처럼 주식회사 개념으로 펀드를 모집해 ‘민간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에 반감이 있지만 민간이 진행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철 과장은 “교정시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언젠가는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며 “교정시설 내 환자 관리가 교정행정 당국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가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교정병원이 설립된다면 수용자들의 의료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이는 결국 국가와 사회에 이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타 행정기관 모두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