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수도권에 위치한 A의원. 이 의원의 원장은 자신의 친인척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은 물론 비만이나 미용성형 등의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진료내역을 조작해 보험급여비를 허위 청구했다. A의원이 이런 식으로 청구한 금액만 2,500여만. 결국 A의원의 이 같은 허위청구 행위는 이곳에 근무하던 직원의 신고로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이처럼 최근 들어 의료기관 내부종사자에 의한 부정청구 신고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가 2005년 7월 도입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 제도는 의사를 비롯해 약사·간호사·사무원 등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근무했던 직원이 해당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허위청구로 환수된 부당 이득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7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총 신고건수는 195건에 달한다. 전체 신고 접수건 가운데 의원이 102건(52.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병원 32건(16.4%), 요양병원 22건(11.3%), 한의원 19건(9.7%), 치과의원 10건(5.1%), 약국 6건(3.1%)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은 내부고발자는 57명에 달한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건수는 첫해인 2005년에 15건을 비롯해 2006년 28건, 2007년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또 지난 5월 올해 첫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부종사자의 신고 건수 가운데 최종 심의를 거쳐 모두 12명의 신고자에게 3,69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5월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억원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내부종사자 신고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는 내부종사자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부고발자 신고는 비단 의료기관 종사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를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기업 및 기관, 의료계 관련 단체 등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의료 단체 관계자가 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제약사의 전·현직 영업사원이 회사 내부의 리베이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해 병의원과 제약사간의 불법 리베이트 실태가 드러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한의사협회의 한 회원이 장동익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자신이 근무했던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해당 병원이나 기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보복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3년 발생한 ‘에이즈 감염혈액’ 사건이다. 당시 적십자사는 에이즈 감염환자로부터 혈액을 수혈한 환자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논란이 일자 경찰에 고발자를 찾아 사법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비난을 받았다. 최근에는 의협이 장동익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외부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징계를 검토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악의적인 내부고발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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