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유지영]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자 복지부가 이는 의협이 재협상에 들어가기 전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가 오는 6일과 7일 각각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데 이어 의협이 오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주 내 재개될 의료계와 복지부간 재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3일 임총 개최 이후 열린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전 회원 궐기대회'를 결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2월 11일 전 회원 궐기대회에 앞서 6일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 단위별로 결의대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가 재협상을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나 궐기대회 개최 등을 운운하고 나선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있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협상 때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계에서 반대에 대해 대안을 갖고 오면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대안은 가져오지 않은 채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의협이 먼저 재협상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의협과 복지부는 이번주 말까지를 합의 기한으로 삼고 그 전까지는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 등 독자적 행동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지난 3일 임총에서 발표된 결의문이나 궐기대회 개최 결정 등은 의협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늘(5일) 오전 10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복지부와 의협은 긴급 회동을 갖고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다음주까지 재논의 하기로 전격 합의했었다.

더욱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로 예정돼 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발표는 물론 장 회장의 복지부 출입기자 회견 등을 모두 연기하기로 하고, 재논의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복지부나 의협 모두 기자회견이나 성명발표 등을 일체 내놓지 않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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