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서 비판 쏟아져
의료계‧시민단체 “보험사 배만 불리는 법”
금융위 “목적 외 사용 금지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이유로 관련 업무를 대행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민간보험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준 정책위원장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소비자 편의 증가로 이야기하는데, 이미 소액청구 간소화가 시행 중이니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원하는 방향은 의료기관 진료 정보를 전산으로 자동 수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확하게는 ‘민영보험과 의료기관 간 자동전산청구’ 법안이고 ‘민영보험사의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법안”이라며 “개인진료정보라는 가장 민감한 정보가 다층적 법률 고려없이 별도 정보처리에 대한 특별한 제재도 없는 보험업법 개정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자료 전송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고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면 제2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운영은 진료자료 집적 합법화이며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 전송 의무를 지우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미 망가진 제도인 실손의료보험을 편하게 사용하게 해주기 위한 현 국회 논의는 국민 이해가 아닌 보험사 이해에만 맞춰진 것이며 이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사안”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진료정보를 전자자료로 보험회사나 관련 단체로 넘기는 것은 개인진료정보의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진료가 계속 이뤄지면서 (진료정보가) 축적 갱신된다는 점에서 단면 자료가 아닌 개인의료정보 전체를 사기업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EMR 디지털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 및 집적 가능성이 훨씬 크고 유출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인권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보험계약 상대방인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라는 것은 청구 간소화에 비해 지나치게 큰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보험사가 자료를 보험 갱신 거절,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험 가입자 편익 및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와 의료계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만 이득을 취하는 제도"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를 국민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무시한 입법 과정 ▲민간 자율적 협력을 통한 청구간소화서비스 활성화 방안 묵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목적에 역행하는 전송 대행기관 지정 등을 우려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민간 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청구 간소화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 관리 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무상의료본부 전진한 집행위원은 “민간보험사들이 바라는 전송 대행기관을 통한 자동 전송은 (환자정보) 디지털화라는 방식에서 위험할 뿐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된다면) 보험개발원에 정보가 집적돼 매우 위험하다”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출자해 설립했고 보험사 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기관이 아닌 보험들의 이익단체”라고 지적했다.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 지앤넷 김동헌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는 온전한 민간 서비스 영역이므로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전송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 대한병원협회, (주)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도 의견서를 통해 비슷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금융위 "모든 데이터가 보험사로 가는 것 아냐" 반박

반면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모든 환자의 EMR 데이터가 모두 보험사로 간다고 하는데 법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 보험계약자가 실손청구 목적으로 요청해야만 가는 것”이라며 “모든 EMR 데이터가 보험사가 원하면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료 지급 거절 등이 우려돼 청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표준양식, 보내야 하는 데이터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신 과장은 “(청구 데이터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보내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전국 요양기관이 대략 9만8,000여개고 실손보험 판매사는 30개”라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 플랫폼 업체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민간 플랫폼 업체들 보다는)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 등 그나마 공적 역할을 하는 곳을 통해 하자는 것”이라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출자했지만 보험업법에 따라 감사를 받는 곳”이라고 했다.

신 과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이 (환자정보 중계를) 담당하면 금융위는 아무런 감독 권한이 없다”며 “법안에 (전송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이다. 그래도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100% 없을 수는 없지만 법에 금지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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