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여유리 변호사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된다. 그렇다면 사망진단 시 의사가 직접 사망한 환자를 대면해야만 할까.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말기 암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는 H의원에 의사는 A씨 한명 뿐이었다. 의사 A씨는 휴가 또는 휴일에 환자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환자 사망원인을 경과기록지에 미리 기재해 놓았다.
실제로 의사 A씨 부재 시 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이 이를 확인한 후 A씨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했다. 그리고 A씨가 경과기록지에 미리 기재해놓은 사망원인과 간호사들이 확인한 사망일시 및 장소가 입력된 사망진단서를 간호사들이 A씨 명의로 작성해 유가족에게 발급했다.
검찰은 A씨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간호사들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의사가 환자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사망 징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직접 화인 없이 간호사들이 사망진단서를 직성·발급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6월 13일 선고 2016노3436).
대법원 또한 사망진단은 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환자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사망 진단해야한다고 보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17도10007).
이처럼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사망환자를 대면 후 사망진단서가 작성돼야 한다. 환자 사망 당시 의사의 부재로 사망진단이 어렵다면 그 후에라도, 적어도 환자가 관에 안치돼 장례식장 등으로 이송되기 전에 의사가 사망환자를 본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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