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후속 일환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 ▲중증질환회계의 재원 등의 조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발표 당시 올 하반기까지 중증‧희귀질환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됐다”며 “항암제는 건강보험 급여등재율이 지난 2017년 97%에서 2021년 71%로 감소했고 희귀질환치료제는 같은 기간 87%에서 5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공약한 바 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추가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가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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