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 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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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종합병원은 평가인증제도 기준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서 의원은 “2021년 7월 기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를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요양병원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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