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 3월 예정 적정성 평가 문제 지적
"평가연기, 이해할 수 없고 일정 바꾸면서 의료기관 혼란만 초래"
"병원급 기관도 평가에 포함시켜야 반쪽짜리 평가되지 않을 것"

(이미지 출처: 게티 이미지)

정부가 복합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새로운 것 없는 계획이며 되려 개원가에 155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김태빈내과)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입장을 본지에 보내왔다.

김태빈 부회장은 먼저 "2주기 평가계획으로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해소한다는데, 의료기관은 평가 부담이 해소되기는커녕 자주 바뀌는 평가계획의 평가주기와 따로 입력이 필요한 결과지표로 오히려 더 머리가 어지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통합 평가방식은, 선택지표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다"며 "그러면서 왜 평가를 연기시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일정을 자꾸 바꾸면서 의료기관의 혼란만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매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진행돼 왔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지난 2022년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앓는 복합만성질환 환자를 고려해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해야 한다며 평가시점을 미뤘다.

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

김 부회장은 "평가주기 연기로 인해 의원에서 받던 기존의 가산금액은 허공에 뜨게 됐고 그 금액은 대략 15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뿐만 아니라 검사지표는 연 1회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를 대비하는 개원가에서는 이 주기에 맞춰 평가대상자에게 검사를 권해 왔는데 그 검사주기의 리듬이 자꾸 연기되는 평가주기에 의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가산금액 155억원은 심평원이 매년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원가에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2020년 기준금액 233억원에서 평가시점 연기로 지급이 미뤄진 8개월 분량을 계산한 금액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는 무계획적인 평가 연기로 인해 개원가에 발생한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새로운 항목인 결과지표 입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에서 새로 신설된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평가하는 평가 결과지표 또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기존 적정성 평가와 달리 선택 평가(결과)지표는 신청한 기관에 한해 평가하고, 결과지표 조절률에 따라 별도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부회장은 이 선택 결과지표가 변경된 평가지표 중 가장 큰 논란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결과지표의 입력에 따른 의료기관의 질평가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환자 구성이 다양한 개원가에선 당화혈색소 결과만으로 당뇨병환자를 잘 치료하고 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릇된 평가방식으로 인한 평가에 의해 환자들의 병원 선택기준의 혼선이 초래되고 때로는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과지표는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모니터링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고혈압·당뇨병 평가기관 개원가만으로 부족"

2023년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의원 외 종별은 모니터링만 시행된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질평가에서 항상 OECD 평균에 미달된다는 지표는 만성질환관리"라며 "그 중에서도 외래진료 민감성질환(ACSC)의 입원율이 높기 때문에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가 OECD국가에 비해 떨어진다고 매년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당뇨병 환자가 개원가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마음만 먹으면 선택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나라"라며 "따라서 당뇨병 환자 관리부실의 38%는 병원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당뇨병 종별 평가대상자 비율을 살펴보면 의원이 61%, 상종, 종병 및 병원급 이상이 38%를 차지한다.

이에 김 부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도 이번 평가에 포함시켜야 반쪽짜리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