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적발 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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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중 불법 개설 기관인 속칭 '사무장병원'이 처음 적발됐다.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11월 기준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돼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도봉경찰서는 해당 기관 조합 이사장을 지난 11월 11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5일 기소했다.

지난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원, 의료급여비용 2억원 등 총 21억원에 달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하고,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과 출자금을 대납했다. 또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불법개설기관 운영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복지부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의료 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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