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치료보호 비용 전액 국가 부담하는 법안도 발의돼

자료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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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문제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마약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금지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마약 등으로 면허거 취소된 의료인은 5년 경과 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에 의료인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해 심사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50으로 매칭해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해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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