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장, 상담료-행정비 분리 요구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등 3~5명의 인건비도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에서 문진 항목은 세분화되고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수가는 외래 환자 초진 진찰료의 5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가 일반건강검진에서 문진 항목은 세분화되고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수가는 외래 환자 초진 진찰료의 5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가 일반건강검진 진찰료가 너무 낮게 책정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무런 근거 없이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묶여 외래 환자 초진 진찰료의 52.1%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김동일 회장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산업보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하는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을 거쳐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망 시까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 이유가 저수가 체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접근도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는 국가 건강검진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문진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데도 관련 수가는 너무 낮게 책정돼 있고 그마저도 전액 삭감되기도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흡연, 음주, 운동 등 개인 생활습관에 대한 사전 ‘건강검진 문진표’에 대해 검진 의사가 반드시 상담하고 결과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문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위 ‘상담 및 행정비용’에 대한 금액이 전액 삭감 처리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국가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20년 전 1인당 3만원과 유사하나 문진 항목이 세분화됐고 신체 계측에 허리둘레가 추가됐다”며 질 관리를 강화된 반면 수가는 그대로여서 검진기관 대부분 국가검진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의사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국가 건강검진 시 의사의 진찰은 의원급 초진 환자 진찰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의원급 초진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국가 일반건강검진 항목 중 진찰료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외래환자 초진 진찰료의 52.1% 수준”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건강검진 진찰료에는 검진 의사 진찰료뿐 아니라 혈압 측정 간호사 등 3~5명의 검진 전문 요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며 “건강검진 진찰료를 제외한 모든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의료보험 수가 100%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 실제 건강검진 수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여년간 의료인 인건비 상승을 고려한다면 현재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검진기관의 건강검진 경영상태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국가 일반건강검진기관 숫자가 늘어난 것은 경영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율은 매우 낮지만 종합검진 등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에서 검진 의사 진찰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검진 의사 진찰료가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이라는 왜곡된 표현으로 적정 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돼온 연유도 찾을 수 없었다”며 “국가 일반건강검진 진찰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위 검진 서비스의 주체인 검진 기관에서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진찰비용이 외래환자의 초·재진 진찰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 비용에 각종 행정비용과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청력 및 시력 측정 비용이 모두 포함된 사실조차도 모르거나 간과한 검진 기관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국가건강검진의 기본인 일반건강검진의 부실을 막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검진수가 책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당연히 의사 진찰료로써 요양급여 진찰비 100%로 적용해야 하며 신체 계측, 혈압 측정 등이나 행정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