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엑소좀 주사, 부작용 심각"
의사의 엑소좀 주사 시술 '비윤리적 행태' 지적도 나와
복지부, 의료계에 자정 당부…안되면 실태조사 추진

최근 피부 미용 시장에서 급부상한 '스킨부스터' 열풍에 안전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장품으로 등록된 '엑소좀'이 주사제로 둔갑하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엑소좀은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이 아닌 피부에 도포하는 화장품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을 자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의약품은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목 허가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화장품의 경우 이 같은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해 엑소좀을 주사로 시술할 경우 이물 육아종, 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병원 피부과에는 엑소좀 주사를 맞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이 찾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피부과 김현정 교수는 청년의사가 제작하는 유튜브채널 '나는의사다'의 인기코너 '언니네피부과'에서 엑소좀 시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충남대병원 피부과 김현정 교수는 2일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나는의사다'의 인기코너인 '언니네 피부과'에서 "엑소좀 주사를 피부가 좋아진다고 여러 군데 (주사 시술로) 찔러서 부작용으로 온 환자가 있다"며 "처음에는 시술 부위가 빨갛게 염증 반응이 생기고 나중에는 색소 침착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엑소좀은 순수하게 의약품 성분이 아니다. 그 안에 단백질, 펩타이드, 아미노산, 비타민 C등이 들어있어 주사로 찌른 곳마다 이물질 반응이 생길 수 있다"며 "주변에 엑소좀을 (주사로) 주입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뜯어말려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엑소좀이 병 안에 들어 있으니 물에 녹여 주사로 사용해도 되겠지 착각하는 것 같다. 식염수를 넣으면 주사제 같이 생겼다"며 "엑소좀이 들어 있는 화장품 앰플은 마사지 하고 녹여서 (피부에) 발라주는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스킨부스터가 비급여 시장에서 각광 받자 생산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화장품으로 등록된 엑소좀을 주사제로 둔갑시켜 의료기관에 홍보하는 등 불법 사용을 부추기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엑소좀 주사'로 검색하면 다양한 시술 후기가 쏟아진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엑소좀 주사'로 검색하면 다양한 시술 후기가 쏟아진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엑소좀 주사) 관련 글이 쫙 나온다. (엑소좀을 주사로 투여하는 의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95% 이상이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이다. 피부과 전문의 의원은 2~3% 정도로 보인다"며 "엑소좀 생산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사용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 업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주사제로) 사용하는 일반의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주사로 피부에 시술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엑소좀 주사 시술로 부작용 사례가 늘자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지난 10월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엑소좀 주사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들 대부분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와 시술 전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엑소좀 주사' 의료계 자율 개선 우선"

이 같은 엑소좀 주사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의 화장품 불법 투여 실태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최 의원은 "의약품 허가에 대한 부분은 식약처 업무이나 의료제품을 허가범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복지부의 업무범위"라며 "복지부는 식약처의 인허가 범위를 넘어 시술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자율 개선을 목표로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그래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보건소를 통해 일괄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료계와 협조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엑소좀은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등 조치가 정리된 후에 인허가 범위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현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서 일괄 조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엑소좀과 같은 스킨부스터 제품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제품 현황 파악에 나섰다"며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조치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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