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의 전 원장, 고압산소치료 후 불법 검사 의뢰 혐의
경찰 "사적 이용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 불송치

성남시의료원 전경(사진출처: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
성남시의료원 전경(사진출처: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챔버)에 대한 사적 이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중의 전 성남의료원장이 고압산소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불법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생명윤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용한 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기 제작 업체 A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사는 B진단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고 1회당 20만원인 검사비용도 부담했다.

생명윤리법 제5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B사도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이 전 원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사가 이 전 원장의 검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성남시의료원 감사팀에 통보했다.

다만 경찰은 고압산소치료기 사적 이용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생명윤리법 위반 외 다른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정확한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지난 8월 6일 이 전 원장이 고압산소치료기를 60여차례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직권 남용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성남시의료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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