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지조사와 일원화해야” vs 공단노조 “부당압박 시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요양기관 방문확인(현지확인)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의료계 내에서는 공단 방문확인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일원화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공단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2일 “현재도 이미 요양기관 동의가 있어야만 공단은 방문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할 수 없다”며 “의협과 공단이 발표한 개선 방향에는 현지조사 의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한번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개악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사유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내용 이외의 다른 사안은 확인을 금지해야 한다”며 “방문확인 전 자료제출이나 사전통지 절차 생략 사유를 공단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남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요양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파괴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수진자 조회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방문확인 개선? 현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 반발도


개선 약속이 현장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벌써부터 나온다.

서울 지역에 있는 A의원은 지난 13일 공단 지사로부터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다.

공단은 공문을 통해 내원일수 증일 청구, 비급여 진료 후 이중 청구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진료비 수납대장과 비급여 목록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 하단에는 ‘공단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의 협력을 전제로 부분적, 제한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협조 요청을 2회 이상 거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A의원 원장으로부터 공문 관련 문의를 받았다는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문제가 되는 환자나 진료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 환자 자료를 보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당 원장은 유선으로 통보 받은 것도 없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단 방문확인은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조사한다는 게 명분인데 이 부분은 평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왜 중복 조사 권한을 주장하는가. 공단은 남아도는 인력으로 중복 조사를 하지 말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공단 방문확인을 전면 폐지하고 복지부 현지조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건강보험 관련 행정조사제도를 일원화하라”며 “의협과 공단 간 엉터리 협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 의협은 책임지고 이 엉터리 협의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했다.

공단 노조 “방문확인 부당 압박 지속 시 강력 대응”

의료계 주장에 대해 공단 측에서는 노조가 나서서 반박했다.

공단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주어진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라며 “공단 방문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 일원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확인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 노조는 “방문확인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기준 충족 시 복지부 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돼 있다”며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공단 노조는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 검사가 수반된다”며 “공단 방문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 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노조는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공단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 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돼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1일 ▲의료기관(요양기관) 의견 존중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운영 ▲수진자 조회 등 방문확인 개선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방문확인을 개선하기로 공단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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