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항생제 내성전문위 협의 거쳐 마련…넥타이, 장신구 등 금지는 수정 가능

“권고안은 강제 사항 아닌 만큼 처벌 불가…지키면 오히려 인센티브 가능”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인 복장 권고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복지부가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잘 지키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복장 권고안에는 깨끗한 근무복 착용 등 일반적인 사항 외 재킷 형태의 가운에 넥타이 착용 금지, 장신구 착용 자제, 단정한 머리모양 등 의료인 입장에서 과도한 간섭이라고 느껴질만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권고안 일부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고안은 의료단체와 감염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었다”며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이기 때문에 복장 위반 의료인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처벌할 수도 없다”면서 “넥타이와 장신구 등 일부 항목은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복장 권고안을 잘 지킬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 비용 부담을 감안해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의견수렴 후 최종 권고안이 도출되면 의료기관 감염 예방 차원에서 관련 단체와 대국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권고안은 일반원칙,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사항, 추가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원칙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깨끗한 근무복 착용과 오염 시 즉시 환복 ▲근무복 착용한 채 외출 금지 ▲병문안 시 병실 출입 복장 규정 준수 등이 담겼다.

환자 밀접 접촉 의료기관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 ▲재킷 형태 가운 착용 시 넥타이 착용 금지 ▲장신구 착용 자제 ▲단정한 머리모양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사항에는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 착용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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