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협 “심의기구 협회로 한정” 등 주장

불법 의료광고 난립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1일 “위헌성을 해소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적 의무화를 전제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의협은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비의료인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의료기술 발전과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로 인한 승인 광고의 심의 유효기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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