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 경쟁력 위해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와

지난해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 하는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를 비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관련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예측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외된 상태로는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랩지노믹스 BI연구소 김지훈 이사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 게재된 '국내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DTC) 동향'을 통해 11일 이같이 주장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6월30일부터 민간업체가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체질량지수와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가지 항목이다.

김 이사는 "해외와 국내의 규제 환경 차이는 결국 국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질량 지수나 탈모, 비만 등의 1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하도록 허용해준 지금의 형태로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증진 등에 관한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유용성에 있어선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결과해석에 있어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개인 유전정보에 대한 오남용 방지. 검사 오류에 대한 조치나 제재, 검사결과 전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등이 규제 완화와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으로 제시됐다.

김 이사는 "해외 DTC 시장을 살펴보면 조상찾기와 같은 유전정보를 이용한 가계분석부터 암이나 유전성, 비유전성 질환 등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서비스, 약물에 대한 반응성 및 부작용 예측과 같은 서비스가 있다"면서 "현재 국내 규제환경은 이를 허용하지 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선) 규제환경을 피해 해외 유전자 관련 업체와 제휴, 검사를 의뢰하는 편법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다"며 "보건당국에서 DTC 허용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해당 고시개정으로 (업계에)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국내 업체로는 ▲디엔에이링크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메디젠휴먼케어 ▲이원 ▲제노플랜 ▲테라젠이텍스 ▲휴먼패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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