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이상형 부회장 “독립기구로 만들고 평가도 매년 시행하는 게 타당”

복지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치"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신설, 오는 13일 첫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한 것을 놓고 잡음이 여전하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련규칙 제출 접수와 수련병원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 관련 자료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를 병협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또 정관 개정을 통해 인사와 예산을 협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명칭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지원업무 역할에 맞게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위탁이 고시를 통해 결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협 이상형 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 업무 중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위원회에서 논의 후 위탁 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고시를 통해 위탁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위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원회 협의를 거쳐 단체들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거버넌스의 변화와 법 제14조의 수련환경평가가 특정 이해관계자에 편향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러한 규정을 고려했을 때 수련관련 업무의 위탁을 병협에 한 것은 전공의특별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을 하는 사무국도 반드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연착륙을 위해 기존에 노하우를 가진 기구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와 그런 근거로 (사무국을) 병협에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노하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병협에 줄 것이 아니라 병원신임센터를 독립시켜 사무국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협이든 병원신임센터든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라며 “병협과 병원신임센터는 완전히 다른 단체다. 복지부가 병협으로 위탁 기관을 지정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도 매년 진행돼야 하며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시 이에 대한 제재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수련환경평가가 적절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역할도 중요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지침은 재검토 기한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탁 기관 재검토기한을 1년 내외로 조정해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병원 등의 지정 업무가 끝나는 시점과 맞춰 설정해야 한다. 또 위탁 기관이 제대로 역할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개선안 및 타 위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사무국 업무를 병협에 위탁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 등의 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병협에 요청을 했고 병협도 (사무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가야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전공의들의 수련관련 업무를 병협 쪽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병협에 위탁하게 됐다”며 “이번 주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열리면 다시한번 설명하겠다”고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평가와 관련해서는 “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서 논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굳이 고시에 사무국 평가와 제재 방안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사무국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고시가 아니더라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은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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