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방문확인 전면 거부로 공단 무력화시키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현지확인) 폐지에 이어 이를 전면 거부하자는 여론이 의료계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 공단 방문확인 폐지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거부’라는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단합된 의지로 공단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게 바로 공단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공단 방문확인 거부 운동을 공식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은 2003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해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공단은 이런 해석을 무시한 채 현지확인 거부 시 현지조사 의뢰를 무기 삼아 현지확인을 강요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 중심이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2017년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안을 봐도 잘못된 조사행위를 처벌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마디로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현재 공단 현지확인을 받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 현지확인과 더불어 어차피 실사를 받게 돼 있으며, 공단확인을 거부해 실사를 받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 공단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요양기관이 반드시 공단 현지확인을 받아야할 의무가 없고, 더욱이 공단 현지확인을 받지 않아도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면 굳이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단 방문확인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공단의 현지조사(방문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인 현지조사(방문확인)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공단의 조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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