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醫 “의사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는 공단”

정형외과醫 "불법적 방문확인 계속되면 전면 거부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하는 의사회의 성명서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10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공단의 현지확인 협박으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며 “공단은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공단은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그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더 이상 공단의 적반하장식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들을 엄중 처벌하고 불법적인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기관을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을 보장하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단 방문확인 폐지를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공단의 현지조사(방문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인 현지조사(방문확인)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공단의 조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공단의 조사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준다”며 “방문확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향후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 필요할 경우에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또 “작년 여름 안산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후 자살한 데 이어 지난 29일 의료인이 공단 방문확인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 제도 폐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날(9일)에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공단 방문확인 폐지를 요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현지조사라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며 다른 사회구성원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주는 제도를 통해 개원가를 탄압하는 현 실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은 공권력의 일방적 심판 대상이 아니며, 현행의 보험심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임의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라는 대한비뇨기과의사회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자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 제도 폐지를 요구한다”며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불공평, 부당하게 시행되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회피할 수 없는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인적청산이 먼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구조적 행정살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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