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월 200만원 이상 고액연금 수령자 14만5000여명…무임승차 없애야”

시민단체가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중심으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가 3만여 명에 달한다”며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나 실상은 고액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는다”며 “이는 느슨한 피부양자 선정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전체 인구의 41%로 약 2,000만명이 넘고, 이들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86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하는 2,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적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가 3만여 명에 달한다.

월 200만원 이상자도 14만5,000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모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다. 100만원 미만 연금 수급자도 약 145만명(85%)이며,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자는 170만 명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는 매월 6만5,000원(급여의 3.25%)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연금소득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파세모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성별, 연령, 전월세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 부과”라며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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