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후 약1년만에 행정처분 통보…특검 수사 이후로 ‘봐주기’ 의혹 등 불거져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사태 확산의 주범으로 몰렸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복지부가 삼성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과 삼성그룹 간 유착관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복지부 연금정책국에 이어 질병정책과까지 조사하는 등 복지부와 삼성 간 관련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후 나온 결정이라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메르스 부실대응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월 15일 감사원이 메르스 종합감사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한 데서 무려 일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감사원 요구를 무시하는 등 삼성서울병원 봐주기를 하다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가 특검수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검에서 질병정책과 관계자를 조사했는데, 내부에서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특검이) 삼성을 타깃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관련 최초의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었을뿐 삼성서울병원 봐주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15일은 입원환자는 물론 응급환자들이 있는 종합병원으로서는 사실상 불가한 조치다. 때문에 이런 경우 대개 영업정지가 아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수용하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최순실 사태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삼성서울병원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감사원의 행정처분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소 가능성도 적어 선택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확하게 처분서를 봐야겠지만 보통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과징금의 경우 대개 업무정지 일수에 일당 얼마의 과징금을 붙여서 처분을 하게 된다. 일당 과징금은 적용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요양급여비용청구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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