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질 관리 통한 퇴출 강화

장기요양기관 질 관리를 위해 지정받은 후 1년 이상 급여 청구를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앞으로는 설치, 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 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줘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지정 취소 기준 정비 방안으로 ▲1년 이상 급여 미 청구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정 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들 기관이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계속 남아 있어 질관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상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기관이 전체 지정 장기요양기관 중 약 16%를 차지하는 2,851개소에 달한다.

서비스 제공 원칙을 ‘수급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기도 했다.

현재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추가로 정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했는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청구와 부정수급자 재판정을 확실히 분리했다.

이에 따라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며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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