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길홍근 기획관, 과감한 규제개선 강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신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선 기존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규제혁신이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은 산업연구원(KIET)에 최근 게재된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를 넘어 rulesetter(규칙제정자)가 되기 위해선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바이오헬스와 빅데이터 관련 분야는 규제개선이 비교적 빨리 이뤄져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은 “우리 사회에는 보다 큰 틀에서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면서 “바이오헬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야 등이 그 예”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가학습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발달은 신산업 기술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관련부처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신산업 중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했다. 연평균 성장률이 9.8%로 향후 10년내 세계 시장규모가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 세계시장 모두를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목적으로 발족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는 ▲체외진단용 제품은 임상시험기관 외에서 실시한 성능시험 자료만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됐으며, ▲임상시험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백신의 해외 임상시험 자료 수용 ▲3D프린팅과 관련 응급상황시 의사 책임 하에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조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한편, 현재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무인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신서비스의 5개 분과, 8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은 모두 산·학·연의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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