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사립학교 교직원, 병원가서 진단서 떼기 힘들어"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의료법 조항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는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등을 직접 발급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소 의원의 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을 의료급여 수급, 의료분쟁 해결 등과 동급으로 본 것이다.

소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로 인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한다"며 "하지만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완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등과 관련해 지급심사를 위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때 의료인 등이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급여 지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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