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현지조사권 일원화 등 제도 개선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폐지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방문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공권력의 폭력적인 요구와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 아래 귀중한 의료인의 목숨이 잇달아 스러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며, 과중한 환수, 4중 처벌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며 “현행 제도는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압박하고 제한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이어 현지조사권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행정조사기본법은 여러 기관에 조사권이 부여됨으로써 피조사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같은 부조리가 의료인으로서의 개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사태가 두번이나 반복돼 그 부당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보건 당국은 더 이상의 부당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를 조속히 일원화하라”며 “무엇보다 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또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도 현행 제도의 부당성을 모두 쇄신하지는 못한다. 보건당국이 최근 내놓은 개정안 중에는 처벌 제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개선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료인 개인이 내몰리는 과중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며 “중복되는 현지확인 및 조사 권한을 일원화 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의 독소조항을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사전계도를 시행해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며 “의료인은 요양급여비가 착오 또는 부당하게 청구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일원화된 조사 기구에 의한 합리적인 조사제도와 방식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현재처럼 여러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확인 및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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