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지도전문의 교육은 병협과 의학회에 위탁

보건복지부가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대한병원협회에 맡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라 앞으로 병협은 수련병원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 외 지도전문의 교육은 병협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위탁받았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예외에 관한 교정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일부 미달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에 위탁해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예외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국군수도병원을 명시했다.

또한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2개 이상 전문과목 등을 갖춘 경우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