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비뇨기과의사회 “무분별한 공단 방문확인 금지시켜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대상에 올랐던 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방문확인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산 비뇨기과의원 원장에 이어 지난달 29일 강릉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원장 A씨도 사마귀 제거 비용 이중청구 혐의로 공단 방문확인 대상에 오른 뒤 자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공단 방문확인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 및 공단 방문확인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단이 방문확인을 실시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11만 의사회원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며 “지난 안산 J원장에 이어 이번 강릉 A원장의 비보는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혁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도 공단 방문확인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한정된 조사목적도 없이 남용되는 공단의 무소불위의 조사권 앞에 피조사자인 의사들은 극도의 심적 압박감과 자괴감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행정조사기본법 기본 원칙에는 행정조사제도는 처벌이 아닌 계도를 목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실태는 계도가 아닌 처벌 목적으로 운용돼 조사자들의 위법적 절차와 조사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실시하는 공단의 현지조사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 실사와 중복되므로 현지확인(방문확인)의 권한을 한 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어차피 복지부 현지조사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조사기관을 일원화하고 공단의 무분별한 방문확인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또 “부당청구에 대한 공단의 5배수 환수 행위, 공단의 확정판결 전 임의 환수행위, 한 개의 행위에 대한 4중 처벌, 부당 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등 정부의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시켜야 한다”며 “강압적이고 협박으로 점철되는 공단의 방문확인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최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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