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비뇨기과원장처럼 사마귀 제거 비용 이중청구 혐의 받아
의료계 “정부가 의사 범법자로 만들어 중압감에 자살”
의료계에 따르면 강릉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12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최근 공단으로부터 방문확인을 나온다는 통보를 받은 뒤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도 안산 비뇨기과의원 원장과 마찬가지로 사마귀 제거 비용을 이중 청구한 혐의로 방문확인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의사회는 지난 12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여름 비뇨기과 원장 사망 사건의 상흔이 가시기도 전에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 사실을 접했다”며 “그 원인이 또 다시 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설사 심사기준에 맞게 진료를 하더라도 청구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청구건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12만명의 의사들은 잠재적 범법자로 늘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사건이후 현지확인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며 “공단의 현지확인 시점부터 지역의사회와 같이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공단의 현지확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담당자들의 검찰고발을 진행하겠다”며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이 사건에 관여돼 있는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을 심의하는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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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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