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조사지침 전면 개정…선정위원회 및 처분위원회 신설

강압적인 조사로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혀온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 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도 도입된다.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 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의 구체화 ▲조사 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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