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종합병원서 조폭들 난동…의사 96% “폭력·위협 받은 경험 있다”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이 지난 5월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인 폭행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조직폭력배 2명이 1시간 동안 의료기기를 부수고 의료진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 제공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습관성 어깨 탈골로 병원을 찾은 이들은 더 응급한 환자가 있으니 차례를 기다려달라는 의료진 말에 격분해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도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의사가 환자의 칼에 복부 등을 찔려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광주 한 치과의원에서도 치과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전체 의사들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하기도 했다.

환자에게 피해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답한 의사도 91.4%나 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마련됐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정·시행된 의료인 폭행방지법(개정 의료법)은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로도 의료인 폭행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법은 개정됐지만 사고가 났을 땐 의료인을 지켜줘야 할 병원에서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는 등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길은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게 행해지는 폭력이 승객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의료인에 대한 폭력 또한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영원히 폭력이 추방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