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김윤 교수 “급여+비급여 금지…의학적 불필요한 비급여도 못하도록 해야”


비급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비급여 치료를 포함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일 구분함으로써 비급여 진료에 대한 문턱을 높이면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004년 이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급여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미래를 대비한 의료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대비 2010년 비급여 진료비도 2배 이상 폭등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보장성 강화정책을 수립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장성 강화로 상당수의 항목을 급여권으로 포함시키더라도 새로운 비급여 상품이 계속 출현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특히 혼합진료가 보장성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함하는 신포괄수가제 도입과 필수 비급여에 대한 포괄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새로운 비급여 억제를 위해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제도와 신의료기술기관 승인제, 미국의 비급여 사전동의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적정 수준의 수가를 설정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투명한 수가결정기전을 마련하는 신포괄수가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기전 또한 준비해 수가 통제로 인한 의료계의 수입 감소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초음파, MRI 등 필수 비급여와 미용 성형, 1인실 등 호화 비급여의 성격을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평균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정확한 재정 소요를 추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급여 서비스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억제를 위해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제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혼합진료 금지제도 등에 대해 토론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확실히 구분해 필요한 서비스의 보장성은 확실히 (보장)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혼합진료 금지와 같이 과감하고 강력한 수단으로 제재해야 비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했을 때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급여와 비급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혼합진료 금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혼합진료 금지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진호 이사는 “비급여 실태와 혼합진료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의료계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공급자와 국민들이 받는 불편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세울 때 공급자와 충분히 협의해 국민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혼합진료가 금지되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돼야 한다”면서 “재원 마련부터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한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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