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김지선 교수, '단기 처방 유도' 필요성 강조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 1회 처방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등 처방일수를 한달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김지선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감NECA'에 게재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기 번거로워하는 환자들의 요청으로 여전히 장기일수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정신성 약물 복용 환자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주 병원에 방문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복용하는 것이 약물 오남용의 현명한 예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사회의 4대 중독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2014년)'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17%(697명)가 최근 1년간 약물을 오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인구 6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한번은 약물을 오남용했다는 것으로 우려할 만한 수치라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향정신성 약물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에 있어 의사 상의 하에 치료목적으로 복용한다면 위험하지 않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유명인들의 프로포폴이나 졸피뎀과 같은 약물 남용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졸피뎀을 포함한 수면제와 항불안제 같은 신경안정제, 마취제 등의 약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약물이어서 일반인들 사이에선 쉽게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물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약물 사용자들이 향정신성 약물의 바른 사용과 부작용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며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자의로 복용하는 습관이 약물의 오남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향정신성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졸음과 보행실조, 저혈압 등의 비교적 경미한 부작용부터 심장과 호흡기능 억제, 정신착란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김 교수는 "향정신성 약물은 모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가급적 병원에 자주 방문해 단기간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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