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은 무죄

법원이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기소된 수술 집도의 강세훈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25일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주문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고 신해철 씨의 위절제수술을 집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등을 유발해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무상기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해서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한 죄 물어야 한다”며 “강 원장은 수술 후 일련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러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한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강 원장은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강 원장이 저지른 과실의 정도나 중대한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씨가 이 사건 전에는 전과가 없으며, 신해철 씨의 복막염 가능성을 나름 염두에 두고, 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능력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해철 씨가 강 씨의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생활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 강 씨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 씨의 의사면허는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 씨에게 적용된 과실치사죄는 의료법 상에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 씨의 의사면허는 유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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