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질 관리를 위한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기관 지정 기준이 확정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 부분은 의료기관인증으로 대체하고 비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평가만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월 23일 시행) 중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한다는 규정의 후속조치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 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 통보 및 수수료 등을 정한 것이다.




우선 평가방법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2개 부문에 대해 평가해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지정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은 복지부장관, 주관기관의 장, 평가기관의 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평가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행되며, 병원급 이상의 경우 의료서비스 부문은 의료기관인증으로 대체하고 비의료서비스 부분만 평가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신청할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부문과 비의료서비스 부문 모두를 평가해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한다.

평가를 받기 위한 수수료는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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